第 一 章 總 則
第 1 條 (名稱과 事務所)
本會는 延州玄氏大宗會라 稱하고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둔다.
第 2 條 (目的)
本會는 崇祖愛族의 精神을 받들어 宗親의 繁榮과 相互 親睦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組織)
本會의 組織은 全國 및 海外一圓으로 한다.
海外, 廣域市, 道, 市, 郡, 邑에 宗親會(花樹會, 親族會)組織을 根幹으로 한다.
第 4 條 (事業)
本會의 設立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實施한다.
1. 先祖의 遺跡推仰과 崇祖事業
2. 宗親간의 親睦과 相扶相助에 關한 事業
3. 後孫을 爲한 獎學事業
4. 大同譜(電子族譜) 編纂 維持管理를 위한 事業
5. 其他 必要한 事業.
第 二 章 會 員
第 5 條 (會員資格)
本會의 會員은 延州玄氏 大同譜 또는 戶籍에 登載된 成人으로 構成 한다.
第 6 條 (會員의 權利)
會員은 第4條 의 目的 事業에 參與 및 受惠의 權利를 갖는다.
第 7 條 (會員의 義務)
會員은 大宗會 構成理念을 具現하기 爲하여 아래와 같은 義務를 遵守하여야 한다.
1. 延州玄氏 로서의 品位維持
2. 各種行事와 모든 事業에 參與 또는 協贊
3. 本會 所定의 會費 納付
第 三 章 機 構
第 8 條
本會의 維持發展을 爲하여 다음과 같은 機構를 둔다.
1. 總會
2. 會長團協議會
3. 運營 委員會
4. 理事會
5. 事務處
第 四 章 任 員
第 9 條 (任員)
本會는 다음의 任員 그리고 名譽會長, 顧問 및 若干名의 指導委員을 둔다.
1. 會長 : 1 名
2. 首席副會長 : 1 名
3. 副會長 : 100名 이내
4. 事務處長 : 1 명
5. 理事 : 200名 以內
6. 監事 : 2 명
第 10 條 (任員選出 및 名譽會長과 顧問의 推戴)
1. 會長과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但, 會長은 直前會長이 後任會長을 薦擧하고 總會에서 承認을 받는다.
2. 首席副會長은 會長團協議會에서 副會長 중에서 1名을 推薦하여 會長이 任命한다.
3. 副會長은 會長이 推薦하고 會長團 協議會 追認 후 委囑한다.
本會 所定의 運營基金을 出捐한 推薦職 副會長과 廣域市道 地域 宗親會長으로 委囑된 當然職 副會長 包含 100名
以內로 한다.
但, 委囑된 副會長 중 業務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하여 若干 名의 運營 委員을 둘 수 있다. 運營委員은 首席副會長의
推薦에 의하여 會長이 委囑한다.
4. 名譽會長은 直前會長을 推戴한다.
5. 顧問과 指導委員은 會長團協議會 推薦으로 會長이 推戴한다.
6. 理事는 會長이 委囑한다. 但, 各 地域 宗親會 會長 및 花樹會 會長은 當然職 理事가 되며, 地域 宗親會長의 推薦
을 받은 宗員도 理事로 委囑 할 수 있다.
7. 事務處長은 會長이 本會의 會員 中에서 任命한다.
第 11 條 (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但, 會長 以外의 任員 缺員이 생겼을 때는 會長이 會長團協議會와 協議하여 補任하고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 任期
로 한다.
第 12 條 (任員의 任務)
1. 會長 :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總會, 會長團協議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2. 首席副會長 : 首席副會長은 會長을 輔佐하며 事務局 業務를 指導하고 會長有故時 會長의 任務를 代行한다.
3. 副會長 : 會長團協議會 會員으로 議決權을 行事하고 會長을 補佐하며 所定의 年會費를 納付해야한다.
4. 事務處長 : 事務處長 은 本會 事務室에 常勤하며 會長의 指示에 따라 모든 會務 및 會計業務, 그리고 本會 維持發
展을 爲한 實務를 責任진다.
5. 理事 : 理事는 總會 및 理事會에 參席하여 議決權을 行事하며 所定의 年會費를 納付해야한다.
6. 監事 : 監事는 諸般 業務 및 財政을 監査하여 理事會 및 總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理事會에 參席하여 發言 할 수
있다.
第 五 章 總 會
第 13 條 (總會의 構成 및 種類)
1. 總會는 任員, 名譽會長, 顧問, 指導委員 및 一般宗員으로 構成한다.
2.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한다.
第 14 條 (總會의 召集)
1. 定期總會는 每年 1回 開催하며 3월 마지막 週中 擇日하여 召集한다.
2.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 할 때 또는 理事會 會員의 3分의1 以上 이 要求할 때 會長이 召集한다.
3. 會長은 理事會의 召集 要求가 있을 때는 接受한 날로 부터 30日 以內에 臨時總會를 召集해야 한다.
4. 總會는 召集 15日前까지 總會의 議案, 日時, 場所 等을 通知해야 한다.
第 15 條 (總會의 議決事項)
1. 宗約의 改定
2. 會長 및 監事의 選出
3. 事業報告 및 決算의 承認
4. 事業計劃 및 豫算의 承認
5. 財産의 取得 및 處分의 승인
6. 其他 必要한 事項
第 16 條 (總會의 議決)
1. 總會는 出席 人員으로 開會하며 出席者의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 한다.
但, 可否同數 일 때는 議長이 決定權을 갖는다.
2. 宗約의 改定과 財産의 處理에 關한 事項은 出席 人員의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六 章 會長團協議會
第 17 條 (會長團協議會의 構成)
會長團協議會는 會長과 副會長으로 構成하고 名譽會長과 顧問을 招請할 수있다.
第 18 條 (會長團協議會의 運營)
1. 會長團協議會는 必要時 會長이 召集하며 大宗會의 主要事項을 審議한다.
2. 本會의 經常事務費 支出을 除外한 基金 의 運用은 會長團協議會의 議決이 있어야 한다.
3. 會長團協議會의 議決 定足數는 15名以上 出席으로 成立되고 出席人員 過半數로 議決한다. 但, 開會 前까지 到着
한 委任狀은 議決 定足數에 合算키로 한다.
4. 會長團協議會는 필요시 회원 15名以上 요구로 회의를 소집할 수있다.
5. 會長團協議會는 필요시 特別 機構를 新設할 수 있다.
第 七 章 理 事 會
第 19 條 (理事會의 構成)
理事會는 會長團協議會 會員, 名譽會長, 顧問 및 理事로 構成한다.
第 20 條 (理事會의 召集)
會長이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理事會 構成員의 3分의 1以上이 要求할 때, 會長은
15日 以內에 召集한다.
第 21 條 (理事會의 議決方法)
1. 理事會는 總會 開催 前 召集하며 本會에 關聯된 諸般 主要事項을 決議하여 總會에 上程한다.
2. 理事會는 會員의 褒賞과 徵戒에 關한 事項을 決定한다,
3. 理事會 會議는 20名 이상 出席人員으로 開會하며 出席人員의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하고 可否同數 일 때는 議長
이 決定한다. 但, 開會 前까지 到着한 委任狀은 議決 定足數에 合算키로 한다.
第 22 條 (理事會 構成員의 義務)
1. 理事會 構成員은 宗親會 幹部로서 品位를 지키고 親族 모두의 模範이 되어야 한다.
2. 理事會 構成員은 所定의 年會費를 每年 納付 하여야 한다.
第 八 章 財 政
第 23 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同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 24 條 (收入)
本會 運營 經費는 다음의 收入으로 充當한다.
1. 會費 (副會長 年會費, 理事 年會費)
2. 贊助金
3. 其他收入金
第 25 條 (財産의 名義와 管理)
1. 本會의 모든 基金과 財産은 本會의 名義로 한다
2. 本會의 모든 基金과 財産은 會長, 首席副會長, 監事 1인의 連帶責任하에 管理한다.
第 26 條 (決算 및 監査)
會長은 理事會 開催 前 까지 前年度 事業報告書 및 財産目錄을 作成하여 監事에게 提出,
監査를 받고 理事會를 거쳐 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27 條 (書類의 具備)
會長은 宗約 및 諸 規定, 財産明細 및 總會, 理事會의 議事錄 및 各會議의 會議錄을 本會에
備置하여야 한다.
第 九 章 賞 罰
第 28 條(褒賞)
本會는 다음 事項에 該當하는 境遇에 會長團協議會 協議를 거쳐 理事會 議決로 褒賞할 수 있다.
1. 本會의 發展에 顯著한 功勞가 있는 者
2. 玄氏 門中의 名譽를 顯揚 한 者.
第 29 條 (懲戒)
本會는 本會의 發展을 沮害하고 名譽를 損傷하는 行爲를 한 會員은 理事會 審議를 거쳐 會長團協
議會 議決로 懲戒할 수 있다. 懲戒 된 자는 그날로부터 會員의 資格을 喪失한다.
第 十 章 附 則
第 30條 (慣例適用)
本 宗約에 未備한 事項은 一般 慣例를 準用한다.
第 31 條 (施行)
1. 本 會則은 西紀 1987年 12月 14日 總會 通過日로부터 施行한다.
2. 本 會則은 西紀 1989年 4月 30日 總會 通過日로부터 改定 施行한다.
3. 本 宗約은 西紀 1990年 5月 27日 總會 通過日로부터 改定 施行한다.
4. 本 宗約은 西紀 1991年 5月 26日 總會 通過日로부터 改定 施行한다.
5. 本 宗約은 西紀 1992年 5月 31日 總會 通過日로부터 改定 施行한다.
6. 本 宗約은 財團法人 延州玄氏大宗會 維持財團이 主務官廳으로부터 認可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
7. 本 宗約은 西紀 1996年 5月 31日 總會 通過日로부터 改定 施行한다.
8. 本 宗約은 西紀 1998年 5月 31日 總會 通過日로부터 改定 施行한다.
9. 本 宗約은 西紀 1999年 5月 31日 總會 通過日로부터 改定 施行한다.
10. 本 宗約은 西紀 2002年 5月 28日 總會 通過日로부터 改定 施行한다.
11. 本 宗約은 西紀 2005年 5月 29日 總會 通過日로부터 改定 施行한다.
12. 本 宗約은 西紀 2006年 3月 31日 總會 通過日로부터 改定 施行한다.
13. 本 宗約은 西紀 2008年 4月 29日 總會 通過日로부터 改定 施行한다.
14. 本 宗約은 西紀 2010年 3月 30日 總會 通過日로부터 改定 施行한다.
15. 本 宗約은 西紀 2012年 4月 17日 總會 通過日로부터 改定 施行한다.
16. 本 宗約은 西紀 2013年 3月 27日 總會 通過日로부터 改定 施行한다.
17. 本 宗約은 西紀 2016年 3月 29日 總會 通過日로부터 改定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