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주현씨 뿌리를 찾기까지...(판윤공 31세 현충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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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주현씨대종회()작성일2023-02-07조회수678 | ||
파일첨부 1.+연주현씨+뿌리를+찾기까지(현충국,+판윤공파31세) (1).pdf | ||
함흥 판윤공파, 31세, 현충국(玄忠國) ■ 선친의 출생 및 남한 정착 후 새 신분을 받다. 고인이 되신 아버지께서는 북한에 거주하시다가 남한으로 오셨는데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 남한과 북한이 이념으로 양분되던 시기에 남한으로 무작정 넘어오신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남한으로 오실 당시 어머니 집안형제들은 모두 같이 넘어오셨는데 아버지 집안에서는 홀로 오셨고, 아마도 아버지 집안은 쉽사리 이주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호적등본(제적등본, 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아버지 故 현운봉(玄雲峰)께서는 부(父) 현재하(玄在河) 모(母) 변계화(邊桂花) 사이에서 서기 1909년 기유(己酉) 4월3일 함경남도 북청군 성대면 창성리 578번지에서 출생하였으며, 서기 1930년 9월8일 전호주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을 받고, 어머니 유봉섬(劉鳳暹, 1919년 4월16일생)과 혼인하고 서기 1938년 9월8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남한으로 오셔서 등록기준지(과거 본적지)인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449번지에 정착한 후 1962년 5월24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허가에 의하여 취적(就籍)후 호적(戶籍)을 편제(編制)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새로운 호적을 만들면서 일가친척 하나도 없고 화전을 일구어 연명하며 일자무식이던 아버지께서는 본관(本貫)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妻 유봉섬(劉鳳暹)의 本 강릉(江陵)을 그대로 인용하여 호적이 만들어 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던 그 당시는 본관 같은 것은 잘못되어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시절 이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서기 1990년 8월27일(음력 7월12일, 만 72세)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는 서기 1991년 10월20일(음력 9월12일, 만 82세)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449번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 연주현씨 뿌리를 찾기 위해‘연주현씨 대종회’를 방문하다. 선친께서는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그 후손들은 조상의 뿌리를 정확하게 대대손손 물려주어야겠다는 의무감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본관을 바로잡고자 자료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에 기재된 본관을 정정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위한 재판을 거쳐야 하며, 그에 준한 서류를 갖추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일 우선은 「연주현씨 족보에 등재되어야 한다.」였기에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틈틈이 인터넷 검색을 하여 필요한 자료를 찾으며 재판 절차에 준비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탐색하던 어느 날, 업무와 연계된 자문회의 차 저의 사무실을 내방했던 교수님 중 같은 종씨를 만나게 되어 본인에 대한 족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본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며 현씨 족보에 대한 사항을 자세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현재 그 분이 연주현씨 대종회 이사로 계신다고 하여 한번 만나 뵙고 고마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16년 12월9일, 연주현씨 대종회 사무실을 최초 방문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전화문의를 여러 번 한바 있지만. 대종회 가입비를 납부하고 족보를 어떻게 만들어 넣어야 하는지, 준비해 와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인지 당시 대종회 사무실 회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상담을 받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종회에서는 우리집안 족보에 대한 기본 자료가 너무 빈약하여 이미 만들어져 있는 방대한 파별 족보자료 중 어디에 끼어들어야 할지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우리 집안과 비교하여 가장 가까운 파별 집안으로 결정하게 되었는데 들어가는 집안과 충돌 우려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어렵사리 결정하였다 합니다. 당시 함께 고민하여 주신 연주현씨 대종회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는 일이였습니다. 우리 가문을 잠깐 소개하면 아버지께서 슬하에 5형제를 두셨으며, 5형제가 결혼하여 자식을 낮고 그 자식들이 또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들의 신상 자료를 모두모아 양식에 맞추어 정리해야 하는 관계로, 2017년 7월21일에야 관련 자료를 대종회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대종회에서 내가 보낸 자료를 검토하여 족보등재 준비작업이 끝났다고 7월24일 연락이 왔습니다. 족보에 올려야 할 인원이 총 35명(등재비 65만원)이고, 전자족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DVD를 5형제 각 1개씩 5개 구매(25만원) 총 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 법원의 본관정정 허가를 위한 신청서류 본격준비 착수 2018년 12월26일 대종회를 방문하여 족보등재 사실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받아와 본격적인 법원 허가자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류 재판을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관련사항을 설명하였더니 이런 사례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료 중 발급 받은 지 오래된 인우보증서 재발급이 필요하다하여 2019년 2월11일 대종회 서울사무실을 다녀왔습니다.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비용부분을 논의 했는데 할인을 많이 했다고는 하나 적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집안 형제들에게 그간의 진행과정과 비용부분, 앞으로의 법원 허가소송 비용 및 일정 등을 소상히 알렸습니다. 맏형님께서 이미 들어간 비용을 보내 주시면서 이 일은 본인이 해야 함이 마땅하나, 그러하지 못하여 공직에 있는 동생이 대신 꼭 마무리 해주기 바란다는 뜻을 알려왔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전화로 여러 번 상담도 하였고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혼자서 소송 준비를 하려고 하니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본인은 직접 법원의 전자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본등록지(과거에는 본적지) 관할 법원에 소정양식에 맞춰 본관정정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며, 최종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판사의 허가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서류가 부실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므로 제출서류 준비는 곧 허가판결과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허가 준비서류 중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것은 족보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우리 집안 내 성인(20세 이상) 17명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는 것이 였습니다. 동의서 대상자 17명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이것을 보고서 동의서 내용을 작성할 수 있고, 이것을 발급 받으려면 본인의 인장, 신분증, 신청서 또는 발급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일이 이들과 전화통화를 하여 설명을 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조카들은 족보와 본관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9년 4월26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서류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외 9종의 서류를 모두 합치니 그 분량이 책이 한권입니다. 각각종류별로 스캔을 떠서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전자시스템에 어렵사리 4월29일에 등재 하였습니다. <2019.4.30.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전자소송 접수, 사건번호 2019호기1021 등록부정정> 사전에 관할 법원의 담당자에게 알아본 처리결과에 대한 소요기간은 신청 후 최소 2∼3개월이 소요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본관정정과 관련하여 급히 서두른 것은 현직에서 2019년 6월말 정년퇴임 전에 마무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드디어 법원의 본관정정 허가를 받아 뿌리를 찾다. 2019년 5월31일 손꼽아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그것도 예정된 기간보다 1∼2개월 정도 앞당겨서 본관정정 허가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법원에 본관정정 허가 신청을 해 놓고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내가 직접 서류를 낸 것이 잘못되기라도 하지 않을까, 결과는 퇴직 전에 나올 수 있을까 등 가슴을 조아렸었습니다.<2019.5.31.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이상오, 사건번호 2019호기1021 등록부정정 허가결정> 2019년 5월31일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판사 이상오)에서 2019호기1021 등록부정정 신청건(신청자 현충국(玄忠國) 사건본인의 子)에 대한 결정주문에 ‘본적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449 호주 현운봉(玄雲峰)의 제적부 중 사건본인 현운봉(玄雲峰)의 본란에 기재된 “강릉(江陵)”을 “연주(延州)”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6월10일 주소지 행정기관(인천 연수구청)을 방문하여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등록부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6월13일자로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결과를 확인해 보니 6월21일자로 고인이 되신 선친의 제적부(과거 수기로 작성된 호적부)에 ‘표제 [정정내용]본란에 기재된 “강릉(江陵)”을 “연주(延州)”로 정정’으로 정정 되었고, 집안 내 직계비속 모두도 가족관계등록부 본란에 ‘延州’로 정정 표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종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6월13일 오전 11시 서울 경희궁뷔페에서 2019년 연주현씨대종회 이사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 대종회 회장님과 현 대종회 회장님, 고문님 등 임원진과 많은 이사님들이 참석하셨으며, 저도 이사로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현경대 회장님으로부터 직접 이사 위촉장도 받았습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저희집안 본관 정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뜻깊은 날 이였습니다. 저의 소임은 대종회의 이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 가족의 뿌리를 찾아 준 대종회에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친어르신들을 손수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양해구하며 지면을 통해 대종회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19년 6월27일 해양경찰청 공직생활 33년을 마무리하는 정년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재임기간 뜻깊은 일들이 많았지만, 잘못된 우리가문의 뿌리를 되찾게 된 것이야말로 길이길이 잊혀 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연주현씨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연주현씨 대종회 현경대 회장님을 비롯하여 대종회 관계자 여러분과 전임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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